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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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
삭제 [84·8·2]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14]
제4조(법인격)
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5조(조직)
①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1.7.14]
제6조(임원)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6조의2(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의2(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8조
삭제 [99·1·29]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0조(총회)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6조(비치 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8조
삭제 [99·1·29]
제1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20조(해산 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7.14]
제21조
삭제 [1984.8.2]
제22조
삭제 [1984.8.2]
제23조
삭제 [88·12·31]
부칙 [1963.8.7 제13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73.3.3 제25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1974.12.24 제27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8.2 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1988.12.31 제40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사무국장·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27 제44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삭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5.12.29 제51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6339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9 제76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7.14 제108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