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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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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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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外國人의 일시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外國人保護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改正 96·12·12]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外國人에 대하여 出國交通便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時間내에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