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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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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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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入國審査)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6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入國審査를 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入國을 許可한다.
1.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査證이 有效할 것. 다만, 査證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入國目的이 滯留資格과 부합할 것
3. 滯留期間이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入國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3項 各號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入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7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부여하고 滯留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⑥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出入할 수 있다.
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