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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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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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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