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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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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