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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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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