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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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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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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