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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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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