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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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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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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