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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6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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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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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80·12·18, 90·12·31, 2005.12.29]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6.3.30]]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6.3.30]]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6.3.30]]
②삭제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