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80·12·18, 90·12·31] 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90·12·31]
부칙 [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3.25.]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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