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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11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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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4, 2011.7.14 제10839호(식물방역법),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2.1.17, 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8.11,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2016.12.20] [[시행일 2017.6.21]]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24.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