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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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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정 98·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신설 94·12·22, 99·12·31]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