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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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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