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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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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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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 또는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