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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666호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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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