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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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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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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운전면허시험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한한다. [개정 95·1·5, 99·8·31] [[시행일 2000·1·1]]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3.07.01.]]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신설 95·1·5, 99·1·29, 99·8·31] [[시행일 2000·1·1]]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99·1·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07.01.]]
⑤제1항 및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