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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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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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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