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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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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⑧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⑨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⑩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