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