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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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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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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6.10.4, 2009.12.31] [[시행일 2010.1.1]]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②복무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 2009.12.31] [[시행일 2010.1.1]]
③복무중의 사유로 「형법」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5, 2006.12.30, 2009.12.31] [[시행일 2010.1.1]]
④삭제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