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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3506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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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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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제32조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무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