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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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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