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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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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② 부사관(제2조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2,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③삭제 [88·12·29]
④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⑥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⑦ 삭제 [2013.3.22] [[시행일 2013.7.1]]
⑧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⑨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⑪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본조제목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