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