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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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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