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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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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