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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4555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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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④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