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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75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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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