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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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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