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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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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6.10.4] [[시행일 2007.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방사선촬영)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7.5.17] [[시행일 2007.10.1]]
⑤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09.03,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