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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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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3.11, 2015.12.15] [[시행일 2016.3.16]]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