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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065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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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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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