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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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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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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