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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