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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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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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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관리청과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