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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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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발굴의 제한)
①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⑧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