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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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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