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6057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