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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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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