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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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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