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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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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