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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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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시행일 2024.5.17]]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8.8] [[시행일 2024.5.17]]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나.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다.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1.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1.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5.17]]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5.17]]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5.17]]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5.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시행일 2024.5.17]]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8.8] [[시행일 2024.5.17]]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나.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다.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1.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9.14] [[시행일 2024.9.15]]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5.17]]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5.17]]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5.17]]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