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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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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④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