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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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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은 때 [[시행일 2000·7·1]]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은 때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0조제1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및 10. 삭제 [99·1·29]
11.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