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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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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서등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