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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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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시행일 2022.8.11]]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시행일 2022.8.11]]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시행일 2021.2.19]]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