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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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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4.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7, 2023.6.20] [[시행일 2023.8.21]]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4.12.23, 2023.6.20] [[시행일 2023.8.2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시행일 2023.8.21]]
⑥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시행일 2023.8.21]]
⑦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시행일 2023.8.21]]
⑧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2023.6.20] [[시행일 2023.8.21]]
[본조제목개정 2022.1.18] [[시행일 2022.8.11]]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4.5, 2024.2.6] [[시행일 2025.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7, 2023.6.20] [[시행일 2023.8.21]]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4.12.23, 2023.6.20] [[시행일 2023.8.2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시행일 2023.8.21]]
⑥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시행일 2023.8.21]]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시행일 2025.1.1]]
⑧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2024.2.6] [[시행일 2025.1.1]]
⑨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2023.6.20, 2024.2.6] [[시행일 2025.1.1]]
[본조제목개정 2022.1.18] [[시행일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