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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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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시행일 2022.8.11]]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시행일 2022.8.1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