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신문"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발행인"이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6. "편집인"이라 함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인쇄인"이라 함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9. "독자"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